긴급 생계비 신청방법 및 대상자 (긴급 복지 지원 중 1탄)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작성한 복지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안내가 되고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글의 순서


1.긴급 생계비란?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생계비란? 우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지원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2.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 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 1호에서 제 9호내용은 밑에 참고하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국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포함.

*지원 제외 대상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 그리고 금융재산 자격기준 초과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금융재산 자격기준 확인 및 한시적 생계지원 완화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상향 및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2억 4,100만원1억 5,200만원1억 3,000만원
한시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4천200만원3천500만원
[A + B] 조회결과 재산총액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1억3,000만원
~ 1억 6,500만원

위에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기준으로는 2억 4,100만원까지 기준금액이었지만 공제한도액(신설)이 되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총액 기준이 증가하여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총액 인상(4인 가구 기준)

(A) 금융재산기준액600만원
(B) 생활준비금 공제액(헌행) 3,329,000원
(상향)
1,792,000원 증가
(상향)
5,121,000원
[A + 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11,121,000원

금융재산의 경우 상향 되었으며, 위에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기준 중위소득 65% 4인가구, 3,329,000원에서 100% 상당 5,12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총액 다른 가구도 계산해서 남겨 놓겠습니다. 밑에 표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존기준(A)==600만원==
공제금액(B)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
최종금액
[A + B]
7,944,8129,260,08510,194,70111,121,08012,024,515

소득, 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원/월1,458,6092,445,0633,146,0253,840,8104,518,3865,180,2535,835,44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655,191원식 증가 (8인 가구 6,490,635원 입니다)

소득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역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4. 긴급 생계비 지원금액 및 기간 / 한시적 인상 금액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생계비도 기존에 헌행 금액은 첫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인상금액이 최대 19%에서 최소 16%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도 역사상 처음으로 0.5% 인상하는 등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 생계비 지원 금액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 진행 후 사후조사 통해서 적합일 경우 연장 신청하여 2개월 추가로 받아 최대 3개월까지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위기 상황일 경우 추가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가능합니다.


5.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긴급  생계비 지원
  1. 신청방법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요청 신고 등으로 접수 진행합니다.
  2. 접수 후 현장조사(현장확인) 후 지급내역 등록하여 급여 지급합니다.
  3. 이후 사후조사 통해서 지원 적합 여부 확인 후 적정, 부정적 심의하여 적정일 경우 지원 종료 or 지원 연장 신청 / 부적정일 경우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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