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작성한 복지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안내가 되고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글의 순서
- 1.긴급 생계비란?
- 2.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자
- 3. 금융재산 자격기준 확인 및 한시적 생계지원 완화
- 4. 긴급 생계비 지원금액 및 기간 / 한시적 인상 금액
- 5.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긴급 생계비란?
긴급 생계비란? 우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지원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2.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 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 1호에서 제 9호내용은 밑에 참고하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국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포함.
*지원 제외 대상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 그리고 금융재산 자격기준 초과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금융재산 자격기준 확인 및 한시적 생계지원 완화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상향 및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A) 기준금액(현행)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 | 한시 | 완화기준 운영 전후 | ↓ |
(B)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신설) | 6,900만원 | 4천200만원 | 3천500만원 |
[A + B] 조회결과 재산총액 |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3,000만원 ~ 1억 6,500만원 |
위에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기준으로는 2억 4,100만원까지 기준금액이었지만 공제한도액(신설)이 되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총액 기준이 증가하여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총액 인상(4인 가구 기준)
(A) 금융재산기준액 | 600만원 | → | |
(B) 생활준비금 공제액 | (헌행) 3,329,000원 | → (상향) 1,792,000원 증가 | (상향) 5,121,000원 |
[A + 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 | 11,121,000원 |
금융재산의 경우 상향 되었으며, 위에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기준 중위소득 65% 4인가구, 3,329,000원에서 100% 상당 5,12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총액 다른 가구도 계산해서 남겨 놓겠습니다. 밑에 표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존기준(A) | = | = | 600만원 | = | = |
공제금액(B)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최종금액 [A + B] | 7,944,812 | 9,260,085 | 10,194,701 | 11,121,080 | 12,024,515 |
소득, 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소득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역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4. 긴급 생계비 지원금액 및 기간 / 한시적 인상 금액
긴급 생계비도 기존에 헌행 금액은 첫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인상금액이 최대 19%에서 최소 16%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도 역사상 처음으로 0.5% 인상하는 등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 생계비 지원 금액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 진행 후 사후조사 통해서 적합일 경우 연장 신청하여 2개월 추가로 받아 최대 3개월까지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위기 상황일 경우 추가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가능합니다.
5.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요청 신고 등으로 접수 진행합니다.
- 접수 후 현장조사(현장확인) 후 지급내역 등록하여 급여 지급합니다.
- 이후 사후조사 통해서 지원 적합 여부 확인 후 적정, 부정적 심의하여 적정일 경우 지원 종료 or 지원 연장 신청 / 부적정일 경우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