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인정 기간 알아보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가 많이 늘면서 실직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1번 받아 봤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등 많이 바뀌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인정 기간 알아보기

가장 먼저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에 어려움 등 발생할 문제를 막기를 위해서 정부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상실감으로 위로금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며, 실업이라는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저는 120일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취업하려고 계속했고 운이 좋게 구직급여가 끝나는 달에 취업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고 진짜 급여 받으니깐, 조금 덜 부담 되면서 취업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조건

1)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취업한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 첫 번째 회사에서 3개월, 두 번째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일 경우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의 의사, 능력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 활동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일용근로자 이직한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 or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일용 근로의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이어야 합니다.
  5. 일용 근로는 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에서 90일 이상 일용 근로해야 됩니다.

2) 6개월 조건 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무급 휴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 무급 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 휴무일 만큼 일수를 더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수가 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몇 개월 알바를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직 사유로 자발적,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 or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업인정 방식(2022년 7월 기준 변경)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인정 기간 알아보기

1)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이전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회차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습니다. 재취업 활동도 1건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1차와 4차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2건씩 늘어났습니다.

1차 때는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2~ 4차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여기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해야 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3) 수급자별 인정 방식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수급자별 인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에서 구직활동 외 사항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입사지원하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4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씩 해야 됩니다.

장기 수급자는 210일(7개월) 이상 받은 분으로 5~7차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2차 실업인정 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1회며,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4) 재취업 활동의 기준

5차 실업 인정부터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 안됩니다.(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안됩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학원 수강(자기계발)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할 경우 1건만 인정되니깐, 유의하세요.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제가 링크한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청 매뉴얼 파일이 있어서 다운받아 순서대로 진행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주의사항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에는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업 중 다른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은 제가 작성한 맞춤형 급여 한번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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