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24로 하기

혹시 본가에서 나와서 타 지역에서 생활 중으로 처음 방을 구하게 되었나요? 그런면 꼭 알아야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저는 이번에 2번째 이사를 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했는데 이전에는 불편하게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깐,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게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 청년 월세 지원 내용도 사회초년생, 타지역 거주 하는 분들에게 도움 될 것 같아서 내용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1) 전입신고 란?

  •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or 그 일부가 주거지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 간단히 얘기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곳에 살게 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2) 전입신고 하는 이유?

  1. 집을 계약 후 이사 하게 되어 직접살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낙찰대금 절반 한도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2.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고 모두 돌려주지 않으며,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있어서 각 지역 범위에 맞게 들어간다면 보증금 중 일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사하고 난 이후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라서 월세 살고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안할 수 가 없겠죠? 여기서 팁은 월세를 타인 명의 통장에서 송금할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입신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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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곳이 나오고 이후에 공인인증서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그 다음부터는 아래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쉽고 오래 걸리지 않아서 편하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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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인인증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청인 정보는 등록이 되어 있고 전입하는 사유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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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살던 곳을 주소 기입하고 이전할 사람 선택 후 3단계 이사온 곳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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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이사한 주고 작성 후 밑에 체크란에 간단히 체크 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은 정말 신청 편하죠? 확정일자는 인터넷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2. 확정일자


1) 확정일자 란?

  • 법원 or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날짜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

2) 확정일자 받는 이유?

  •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생기도록 하는 것으로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후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신청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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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들어가게 되면 신청하기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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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신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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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재지 작성에서는 자기가 이사 갈 주소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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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추가로 작성하는 곳이 나온는데 체크하고 부동산 검색 한번 클릭해서 저장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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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 받은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시고 빈칸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전입시고 보다는 확실히 조금 적을 것도 많고 까다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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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정보 적는 곳에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이메일은 필수 입력 아니고 주소는 필수 입력이라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적어야 하며, 집에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계약 당시에 오신 주인분만 작성하면 안되고 공동 있는분들 정보는 모두 추가하여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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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작성하는 곳 모두 기입 후 내려오면 계약증서 스캔 후 파일 첨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일 첨부까지 하면 확정일자 신청도 완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행정복지센터가 집 근처에 있다면 계약서, 신분증 챙겨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하고 행정복지센터 거리가 조금 멀리 있을 때 퇴근 후 간편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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