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주거할 수 있는 곳이 어려움 있으신가요?
오늘은 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에 이어서 긴급주거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합니다.
내용은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대상자, 지원기간 등 다른 부분도 있어 요점만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주거비 지원사업이란?
긴급복지 사업 중 주거지원으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게 거주비용을 지원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긴급주거비 지원대상자
긴급주거비 지원대상자는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며, 여기서 위기사유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하며, 아래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기준
지원기준 중 <소득, 재산, 참고 기준>
-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입니다.
- (1인 기준은 1,459,000원 / 4인 기준 3,841,000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의 경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 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에서 부채를 빼 것이라고 하네요.
- 금융 재산은 다른 긴급지원의 경우 600만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로 조금 낮네요.
- * 참고 사항으로 위에 대도시의 기준은 예전에 특별시, 광역시만 들어갔지만 2022년부터는 특례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4.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은 1~2인 / 3~4인/ 5~6인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마다 금액이 달라서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 월)
지역 / 가구 구성원 수 | 1 ~ 2인 | 3 ~ 4인 | 5 ~ 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은 38,3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원칙으로 (선지원) 되어 1개월 지원되며, 1개월 후 사후조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연장 지원하여 최대 2개월 연장 받아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개월 분은 일시 지급이 아니며, 매달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지원 받은 후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통해서 추가 지원하여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최대 주거비 지원은 12개월까지 긴급주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의 경우 원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거는 개인 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 군, 군청장이 임시 거처로 인정회는 각종 주거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 사용 비용을 제 2호 서식에 따라서 청구합니다. 이후 시, 군, 구청장은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을 하지만 만약에 임시거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1회만 한해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주거비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긴급주거비지원대상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 or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확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