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의료비, 생계, 화재) 3가지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긴급생계비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지원과 같이 지원받을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보다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금융 재산, 일반재산 요건을 보지 않아 만약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자격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으로 신청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 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어려움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주세요.



1.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 목적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 목적

목적은 재해, 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긴급지원 사업 종류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의 종류에는 간단히 생계지원, 의료지원, 화재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급식비, 단전단수, 교육비, 소액 의료비, 식료품, 통신비 등 기타 생계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검사비, 약 값, 의료보장구 구입 등)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지원 자연현상이나 인위적 사고로 인한 화재피해복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3.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 중 생계지원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랑의 열매 중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집니다.) – 배분제외

2)기준중위소득 100%으로 알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1)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재회) 실직, 소액의료비, 주민등록말소자 or 무연고자의 장제비, 기타 요청는 긴급생계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주거비 : 월(연)임대료, 임시 주거비, 기타 요청되는 긴급주거비가 있습니다.

3) 교육비 : 교육비(등록금, 교복, 기타 교과서 구입비 등), 기타 요청되는 긴급교육비가 있습니다.

4) 배분제외대상

  • 시설입소자는 제외되며, 소액 의료비는 개인보험 있을 경우 지원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비, 주거비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비 제외 /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비 제외
  • 생계비 지원 중에서 교육비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등록금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당해 연도에 동일한 배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을 받을 경우에는 배분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유는 생계비, 의료비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5)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 서류 확인 후 공동모금회 제출하여 심의 후 지원 결정 후 생계비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지원

  •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대주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비(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신용불량자 or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통장 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처리가능한 가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각 관할 주민센터 확인해서 정확히 한 번 더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가구원수)1인 ~ 2인 가구3인 ~ 4인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500,000800,0001,000,000

4.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 중 의료지원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이번에는 의료지원 항목에 대해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00%

2)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50만원이상 발생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 입원 중 요청되는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
  • 외래는 지원되지 않으며, 입원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원 후 에는 신청 불가) 대신에 입원 중 접수를 했다면 퇴원해도 나중에 심의 거쳐 결정 나올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3) 배분제외대상

  •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시설 입소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에서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 정신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가족 식대, 간병료 등 지원 내용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실 부족이나 전염성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 신청 일자 기준으로 신청 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의료비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두 병원에서 치료한 진료비는 지원 불가하므로 한 병원에서 치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을 당해 받았다면 생계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 가능한 질병인데도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 있을 경우에는 보장내역 확인 후 병원비 모두 보장될 경우 지원 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 보호자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or 보호자 없거나 신청에 어려움 있는 분은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재원확인서, 중간영수증 필요하며, 병원에서 바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병원 통장사본, 병원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지원

  •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 접수하여 퇴원 전 지원 결정 받을 경우 병원비에서 제외해서 남은 금액 본인부담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원 결정 나오기 전 퇴원을 하게 된다면 퇴원 시 완납 후 이후 결과 나올 경우 환자분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 대략 본인부담금의 70%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 100만원 ~ 130만원 나올 경우 9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금액 산정시 중간영수증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 후 or 퇴원 일주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중 화재피해지원

1)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

2) 지원내용

  •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비 – 해당 자료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소실정도기준)부분소(30%미만)반소(30%이상 70% 미만)전소(70%이상)
지원금액1,000,0001,500,00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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