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확인하고 보증금 지키자

원룸, 투룸 방 구하기 통해서 방을 구했다면 이제 제가 힘들게 모아온 돈을 지켜야겠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도 있지만 오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통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이란?

임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에 HUG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2.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대상

  1. 민간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2. 제 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대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1. 의무가입 기준 선순위 채권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 가격의 60% 계산하여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의무 대상 되지 않으며, 초과될 경우에는 가입 의무 대상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험료 미가입시 과태료

임대 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합니다.

부담 비율은 임대 사업자 75% / 임차인 25% 부담으로 임차인인 저는 크게 부담되지 않네요.

보증금액도 전세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 시 2022년 1월 15일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필요서류

보증보험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보증책임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증료 납부 등의 갱신 절차 꼭 밝아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기간 시작일 사시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증가 또는 임대보증금이 증가한 경우 이 보증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경우에 금액이 같거나 줄어들면 괜찮지만 늘어날 경우 보증보험 한 번더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or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건축물대장(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 한함)
  •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간단하게 가입도 가능하니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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