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과 필요서류

이전 내용에서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주택청약은 꾸준히 넣고 있다가 예전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전환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이 일반 주택청약을 이용하셨다가 청약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하는분 들에게 도움되는 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과 필요서류

기존에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며, 재형기능은 강화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입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금형식 or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등주택,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기간

가입대상 조건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든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

직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는자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기존 3,000만원 보다 자격 기준 완화)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 소유 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 여기서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세대주 유지가 필요합니다.

4.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전환이 필요한 이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필요서류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똑같은데 왜 전환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혜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차이

<2022.11.11> 최신화

구분저축기간====
=1개월이내1개월 초과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이자연 1.0%연 1.5%연 2.1%연 2.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연 1.0%연 1.5%연 3.3%연 2.1%

2. 비과세 혜택

  • 대상자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 6,000원만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비과세종차저축 가입 불가능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축 해지 시 우대일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240만원 납입한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전원환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로 변동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 안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 원하는 분들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납 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서류

  • 소득증빙 서류 필요합니다.(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서류 발급가능)
  • 본인 무주택인 세대주 경우 :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서류)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주앚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 과제증명서 서류 필요합니다.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합니다.)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방법

  • 모바일로 해지 불가 하며,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무주택자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 발급시 관련 내용으로 은행 제출 목적으로 왔다고 하면 주민센터 직원분이 서류 확인해 줄 것입니다.

4. 가입 가능한 9개의 은행

(우리 / 대구 / 경남 / 부산 / 신한 / KB국민 / IBK기업 / NH농협 / KEB외환) 중 원하는 곳 가입가능합니다. 여기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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