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서류 알고 사기 예방

이전 글에서 깡통전세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예방법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안전하게 집을 구하려면 hug 전세 보증보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보험 전세사기 예방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서류 알고 사기 예방

1. 전세 보증보험 필요한 이유

  •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당장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준다고 얘기하거나 or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이사를 갈 때 또는 전세금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 공사에서 먼저 받아 HUG가 보증금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집니다.
  • *참고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2018년부터 가능)
  • 보증요율 : 0.128% (아파트) 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서류 알고 사기 예방

2. 보증 보험 기본 정보 (가입 조건, 가입방법 등)

1) 가입 가능한 곳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있습니다.

구분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기준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아파트 제한 X
그 외 주택 10억 원 이내
보증
금액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보증금 전액보증금 전액
일부는 안됩니다.

2) 가입 방법

-> 지사 or 위탁 은행 방문 신청하기 (오프라인 방법)

-> 온라인 접수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해서 접수 (현재 네이버 가입할 경우 24시간 비대면으로 언제든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 3% 할인과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최대 3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통해서 접수

마지막 KB국민카드는 -> 국카몰app -> 전세보증으로 접수

  • 하지만 전세 대출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or 질권설정이 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출은행에 확인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된 경우 전세권 공사로 이전 or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3)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다가구,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확인사항

  • 위반건축물이면 되지 않습니다.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전세 만기가 되기 반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 2년 계약일 경우 1년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보증보험 가능한 전세매물 찾기

  • 적용 1순위 (아파트 경우) : KB시세와 부동산원(한국감정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의 매물만 가능합니다. * 1층(최하층)은 하한가 적용, 2층 이상은 중간가(KB시세) or 평균가(부동산원)을 적용합니다.

6) 가입에 필요한 서류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보증금 완납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지번 각 1부)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
  • 다가구는 나머지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사실 확인서 필요

7) 갱신 연장하는 방법

  • 전세 보증보험 연장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or 영업지사 직접 방문 or 모바일 신청 위와 똑같이 3가지 방법으로 신청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갱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 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6가지 있습니다.
  • 이중 전세 계약서에서는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 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그리고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8) 보증보험 이용절차

  1. 우선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합니다 (보증 대상, 조건, 내용 등)
  2. 보증신청을 합니다. (지사 or 위탁 기관, 비대면 접수)
  3. 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 금지 해당 여부 등 심사)
  4. 보증 발급 진행됩니다. (보증서 발급일 기준 심사사항 재확인을 합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서류 알고 사기 예방

3. 전세 보증보험 팁

1. 계약기간 중 중간에 집주인 변경된 경우입니다.

  • 보증 보험회사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 계약서 사본과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보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추가 서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보험 할인받기 팁

  • 사회배려계층 할인으로 (중복 적용 불가)

-> 저소득가구,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신혼부부 등 50%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할인가구(10%), 전자계약 할인(3%), 모범납세자 할인(10%), 비대면 보증 할인(3%), 일시납 할인(3%)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HUG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출력 방법

4. 임차인 or 임대인 외국인, 재외 동포일 경우 보증 가입 가능 여부

  • 재외 동포인 or 외국인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체류지변
  • 경신고 / 재외 동포 중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재외 국민은 주민등록신고

5. 보증료 분납 가능 여부 + 전세 계약 1년 보증 가능 여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됩니다.
  • 전세 계약 1년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작성했던 깡통전세 예방 대처에 이어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작성한 다른 글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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