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깡통전세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예방법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안전하게 집을 구하려면 hug 전세 보증보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보험 전세사기 예방
1. 전세 보증보험 필요한 이유
-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당장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준다고 얘기하거나 or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이사를 갈 때 또는 전세금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 공사에서 먼저 받아 HUG가 보증금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집니다.
- *참고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2018년부터 가능)
- 보증요율 : 0.128% (아파트) 연
2. 보증 보험 기본 정보 (가입 조건, 가입방법 등)
1) 가입 가능한 곳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있습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
기준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 아파트 제한 X 그 외 주택 10억 원 이내 |
보증 금액 |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 보증금 전액 | 보증금 전액 일부는 안됩니다. |
2) 가입 방법
-> 지사 or 위탁 은행 방문 신청하기 (오프라인 방법)
-> 온라인 접수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해서 접수 (현재 네이버 가입할 경우 24시간 비대면으로 언제든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 3% 할인과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최대 3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통해서 접수
마지막 KB국민카드는 -> 국카몰app -> 전세보증으로 접수
- 하지만 전세 대출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or 질권설정이 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출은행에 확인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된 경우 전세권 공사로 이전 or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3)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다가구,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확인사항
- 위반건축물이면 되지 않습니다.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전세 만기가 되기 반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 2년 계약일 경우 1년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보증보험 가능한 전세매물 찾기
- 적용 1순위 (아파트 경우) : KB시세와 부동산원(한국감정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의 매물만 가능합니다. * 1층(최하층)은 하한가 적용, 2층 이상은 중간가(KB시세) or 평균가(부동산원)을 적용합니다.
6) 가입에 필요한 서류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보증금 완납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서 등)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지번 각 1부)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
- 다가구는 나머지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사실 확인서 필요
7) 갱신 연장하는 방법
- 전세 보증보험 연장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or 영업지사 직접 방문 or 모바일 신청 위와 똑같이 3가지 방법으로 신청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갱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 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6가지 있습니다.
- 이중 전세 계약서에서는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 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그리고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8) 보증보험 이용절차
- 우선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합니다 (보증 대상, 조건, 내용 등)
- 보증신청을 합니다. (지사 or 위탁 기관, 비대면 접수)
- 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 금지 해당 여부 등 심사)
- 보증 발급 진행됩니다. (보증서 발급일 기준 심사사항 재확인을 합니다.)
3. 전세 보증보험 팁
1. 계약기간 중 중간에 집주인 변경된 경우입니다.
- 보증 보험회사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 계약서 사본과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보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추가 서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보험 할인받기 팁
- 사회배려계층 할인으로 (중복 적용 불가)
-> 저소득가구,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신혼부부 등 50%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할인가구(10%), 전자계약 할인(3%), 모범납세자 할인(10%), 비대면 보증 할인(3%), 일시납 할인(3%)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HUG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출력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 로그인 -> 고객 정보 -> 고객 현황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임차인 or 임대인 외국인, 재외 동포일 경우 보증 가입 가능 여부
- 재외 동포인 or 외국인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체류지변
- 경신고 / 재외 동포 중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재외 국민은 주민등록신고
5. 보증료 분납 가능 여부 + 전세 계약 1년 보증 가능 여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됩니다.
- 전세 계약 1년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작성했던 깡통전세 예방 대처에 이어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작성한 다른 글로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