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투룸 방 구하기 통해서 방을 구했다면 이제 제가 힘들게 모아온 돈을 지켜야겠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도 있지만 오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통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이란?
- 2.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대상
-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험료 미가입시 과태료
- 4.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필요서류
- 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이란?
임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에 HUG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입니다.
2.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대상
- 민간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 제 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대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 의무가입 기준 선순위 채권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 가격의 60% 계산하여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의무 대상 되지 않으며, 초과될 경우에는 가입 의무 대상이 됩니다.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험료 미가입시 과태료
임대 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합니다.
부담 비율은 임대 사업자 75% / 임차인 25% 부담으로 임차인인 저는 크게 부담되지 않네요.
보증금액도 전세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 시 2022년 1월 15일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필요서류
보증보험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보증책임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증료 납부 등의 갱신 절차 꼭 밝아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기간 시작일 사시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증가 또는 임대보증금이 증가한 경우 이 보증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경우에 금액이 같거나 줄어들면 괜찮지만 늘어날 경우 보증보험 한 번더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or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건축물대장(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 한함)
-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간단하게 가입도 가능하니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