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할 때 돈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돈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세금은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직접세와 저 외에 다른 사람이 납부를 하는 간접세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 시 발생하는 부가세 또한 제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며,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아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직접세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세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뜻은 제품 or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는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받는 세금을 뺀 것입니다.
부가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먼저 제안되어 195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1977년 7월 1일 부가세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도입 전에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 유세 등 복잡한 세목이 10가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 세금 징수의 효율성 높이고 신고 누락 사전에 방지 : 세율 정해져 있으며, 납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거래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게 되면 자금 추적이 가능하여 탈세방지도 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시 한 번 더 생각 : 최근 저도 느꼈던 것으로 PT 회원 끊을 경우 50만 원으로 저렴해 보였지만 VAT 별도로 진짜는 55만 원 인 것을 보고 다른 PT샵도 알아보는 등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수출 촉진 : 부가세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조세의 중립성 : 부가세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업의 자본 집약 or 자본조달 방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자본 집약 or 자본조달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세의 중립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법
어떤 한 식당 사장님이 손님에게 식사 비용으로 2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2,000원에 대한 돈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장님이 미리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신고 기간에 한 번에 납부를 합니다.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으로 여기서 22,000원은 매출 = 20,000 매출액 + 2,000원은 매출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계산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22,000원 식사값의 재료비가 11,000원일 경우 재료비도 위에 공식처럼 11,000 = 10,000원 + 1,000원으로 재료 구입 시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해 지불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계산을 하면 매출세액 2,000원 – 매입세액 1,000원으로 실제 부가세는 1,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당 사장님은 부가세로 2,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의 경우는 해당 과세 시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벌었던 돈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환급 신고 시에는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환급에는 조기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 세액이 확정되지 전에 확정신고 등 절차에 의하여 환급 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영세율 거래나 사업 설비투자 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음으로 자금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고 신청할 수 없으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서 수출했을 경우 or 사업 위해서 건물 취득 증축 및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했을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이루어지지만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을 받습니다.
5. 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 부가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해야 하며,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단, 징수해야 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 or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 or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1 ~ 12/31 | 다음 해 1/1 ~ 1/25 |
3.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납부, 신고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폐업자
-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 납부, 신고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6.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 매입세액 챙기기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적격 증빙 챙겨야 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있다면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받아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영수증, 입금표, 거래 명세서, 송금 명세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공제 받는 기타 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재활용 폐자원, 현금영수증 등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 승용차 9인승 이상, 1,000cc미만 경차, 네비게이션, 주유, 수리비까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며, 한다고 합니다. 9인승 미만 or 1,000cc 경차는 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접대비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면제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등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서 알고 있으면 사업을 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 가산세 안 생기게 신고 – 세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신고는 해야지 납부 불성실 가사세[미납세액*2.5/10,000* 미납일수]만 부담합니다.
-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 1)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20%]
-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위에 참고
- 3)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합계표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