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살이고 하니깐,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주택청약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청약 검색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저랑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은 읽고 주택청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 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청약 통장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분양 제외하고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청약 관련 서비스가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택청약하는 이유 / 당첨 시 대출 진행 절차
-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과 새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 4억 원 아파트가 있을 경우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으로 있으며,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집을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부담이 덜 합니다.
- 새집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 분양가 이상으로 시세가 오를 경우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습니다.
1. 당첨 시 대출 진행 절차
-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후 2주 후 계약서 작성 시 납부를 합니다. 계약금은(20%)의 경우 자력 or 신용지원으로 해결하며, 자력에는 청약통장을 계약금 납부하기 전 해지하여 계약금에 보태면 됩니다.
- 중도금(60%)은 1차 실행일 계약일로 하여 보통 6~7개월 후 실행, 3~4개월 간격으로 2~6차까지 금액이 납부가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 대출, HF대출, HUG대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중도금 대출 40% |
조정 지역 | 중도금 대출 50% |
비규제지역 | 중도금 대출 60% |
- 잔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LTV가 적용됩니다.
-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현재 소유한 주택의 담보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입니다.
- 현재 LTV의 경우 80% (생애 첫 주택자금 필요한 분에 한해서) – 대출한도 최대 6억 원
3. 주택의 종류
청약 신청 전에 주택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or 국민주택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르게 민간분양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분양 단지를 말하며, 브랜드 아파트(푸르지오, 아이파크 등)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지원 받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 아닌 읍 or 면에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우선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 or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래 해당 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추가로 국민주택만 해당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or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비속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1. 1순위 조건
- 무주택자 or 1주택자 –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1순위 해당하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1개가 초과하지 않으면 1순위에 해당 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이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별로 기준의 예치금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민간주택 1순위, 2순위 관련 자료 – 표
– | 순위별 조건 | = | = |
청약 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 | = |
3. 민간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안내 (단위 : 만 원)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0 | 1,000 | 500 |
4. 국민주택 1순위, 2순위 관련 자료 – 표
– | 순위별 조건 | = | = |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금,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연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 연체없이 다음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24회) /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위축지역 외 –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단, 가입 기간과 똑같이 적용)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신청 가능) | = | = |
5. 1순위 제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ex) 동거인 경우 청약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 통해서 세대분리 절차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 확인 필요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민간주택 신청 대상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국민주택은 무주택만 가능)
6. 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지 않고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기준으로 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 가점제 적용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저축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
전용면적85m2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0%) |
전용면적 85m2 초과 저축 종류 |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전용면적 85m2 초과 당첨자 선정 방법 | –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5. 주택청약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방법 및 청약 연습
구분 | 내용 |
대상 | 공동인증서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
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00 |
방법 |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