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저 같이 본가가 있지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사시는 분들 월세 비용 부담되죠?

오늘은 당장 2022년 8월에 신청 예정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을 해야겠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모의계산까지 알차게 자료 준비를 했으니깐, 재밌게 봐주세요.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목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목적으로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최초의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국 규모로 진행이 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대상으로는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 거주 요건으로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 ex) 만약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 2.5%) / 12개월} + 월임차료 / 보증금 없는 연세, 사글세 경우, 월환산임차료 = 연세*사글세*/계약기간 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전세는 당연히 아예 해당되지 않으며, 반전세까지는 접수 가능하네요.
  •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12개월 지원받을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중복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깐, 주거급여 수급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안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ut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살림을 합치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재산 요건?

청년 월세 지원
  1.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일 경우
  2. 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일 경우
  3. * 참고사항 : 국토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가족(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 및 재산도 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기준중위소득60%1,166,8871,956,0512,516,8213,072,6483,614,7094,144,2024,668,355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 ex) 8인 가구 : 8,654,180원 / 기준 중위소득 60%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0.6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 신청 기간 : 8월 하순부터 접수 예정
  • 지원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 방법 : 복지로 or 앱 통해서 온라인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시, 군,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후 소득, 재산, 등의 심사 후 11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8월 신청한 경우 8월~11월 4개월 소급 진행

5. 모의계산 사이트 및 사용방법

  • 모의계산 사이트 : 마이홈 포털,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복지로 사이트 예시
청년 월세 지원
  • 위에 링크 있는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색칠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청년 월세 지원
  • 복지 서비스 들어가면 모의계산 항목이 나오는 밑에서 두 번째 색칠되어 있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청년 월세 지원
  • 그다음부터는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전세라서 그냥 해봤는데 소득도 있고 해서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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