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합법적 감면 줄이는 방법과 건보료 인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 보험 중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병원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가 인상되어도 꼭 내야 하는데 자꾸만 오르는 건강보험료 그래도 합법적으로 감면받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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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보료 인상

1. 건강보험제도란?

질병 or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보료 인상

2. 건강보험률 인상

건강보험료율는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내년 2023년은 1.49%(7.09%)로 0.1%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3. 바뀌는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소득과 부수익에만 보험을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수입에도 보험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험 부담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뀌는 건보료에서는 지역 가입자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 소득 1,500만 원에 재산은 시가 5억 원 아파트, 자동차 시가는 2,500만 원인 경우 소득에 13만 원, 재산은 12만 5천 원, 자동차는 1만 6천 원으로 총 합치면 271,000원을 보험료 부과됩니다. 하지만 바뀐 건보료는 196,000원 만 부과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재산의 경우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했지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5,000만 원 일괄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차량도 배기량 기준으로 1,600cc ~ 3,000cc,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였지만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그리고 자동차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도 소득*6.99% 직장 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부분만 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 3,400만 원까지 건보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과되는 대상자 기준이 늘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까지 였지만 기준이 2,000만 원 초과되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있을 경우 자격 기준이 안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며, 재산세 과표 5.4억 ~ 9억 원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요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면 자격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소득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0%에서 이제 50%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반영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도 구간부과제에서 6.99% 정률제로 변경되어 실제로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보료 인상

4. 건강보험료 적게 받는 방법

  1. 우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가입자라면 자동차를 4,000만 원 이하로 바꾼다면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 취득액 기준이라서 옵션 포함해서 4,000만 원 초과된다면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2.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재산 조절하기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부동산,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이 포함되지만 예금, 연금저축 등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직계가족 피부양자 등재하기입니다. 가족 중에서 직장 가입자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건보료 내지 않아도 되며, 직계 가족 직장 가입자도 따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비동거 시 형제, 자매와 같이 살지 않고 부모님만 계실 경우 or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위에 피부양자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줄이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 보다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유지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총 12개월 이상은 지역가입자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적용 기간은 36개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가입자 유지를 위한 재취업하기 or 셀프고용하기 입니다. 은퇴한 부부의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되면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 or 고용을 통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6.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면 인하 신청하기 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서 보험료가 계산이 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작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이 줄었을 경우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공단에 전화 통화로 인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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