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미국 주식세금 3곳 a-z 정리

2020년부터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다가 이제 하락장이 오면서 공부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 미국 주식을 할 때 발생하는 주식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내 해외 미국 주식세금 정리

1.국내 주식세금

저도 국내 주식만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3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 주식을 샀을 때 세금 없지만 주식을 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통해 주식을 매도할 경우 거래금액의 0.23%가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2023년은 코스피의 증권거래세 0% 폐지하며, 코스닥은 0.1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 ex) 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0만 원 기준으로 2,300원 세금 발생합니다.
  • 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를 자주 하면 그만큼 증권거래세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단타 등 투기성 거래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헌행2023년
코스피0.08%0%
코스닥0.23%0.15%
코넥스0.1%0.1%
기타0.43%0.35%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투자자 중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납부해야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받은 금액의 15.4%(소득세14% + 지방 소득세 1.4%) 세금으로 공제하여 받습니다. 증권거래세처럼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5.4% 주식세금 공제되는 부분은 크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 ISA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ISA계좌를 이용할 경우 비과세 200만 원 한도 그리고 9.9% 분리과세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 만약 어떤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400만 원을 받게 되면 보통 배당소득세로 할 경우 616,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계좌로 할 경우 비과세 2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 기준으로 9.9%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198,000원으로 훨씬 많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ISA계좌 단점도 있지만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주식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부과됩니다. 현재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코스넥 지분 4% 이상 보유하면 부과되어서 대주주 명부 들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게 되면서 손해가 있으며, 주식 시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국내 해외 미국 주식세금 정리

2. 해외 주식세금 – 미국 등

해외 주식세금도 국내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해외 증권거래세

해외 주식세금도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이것도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1999년 폐지했으며, 독일은 1991년 폐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1965년 폐지했습니다.

지금은 대만, 중국(0.1%), 홍콩(0.1%), 싱가포르, 태국에서만 증권거래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해외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투자 중 매 분기 or 매월 배당금이 들어와서 미국주식 중 배당주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배당소득세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세를 떼고 국내에서 이중으로 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가 되며,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 해외에서 11% 소득세 원천징수했다면 국내 세율 14%에서 부족한 소득세 3%와 여기서 10%에 해당하는 0.3% 주민세를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15%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국내 세율 초과했기 때문에 따로 징수할 건 없습니다.

참고 : 해외 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이라고 합니다. /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주식 배당 시에는 해외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에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되면 그 이상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됩니다. 배당금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세율
~ 1,400만 원6%
1,400만 원 ~ 5,000만 원15%
5,000만 원 ~ 8,800만 원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35%
3억 원 ~ 5억 원40%
5억 원 ~ 10억 원42%
10억 원 ~45%

나라별 배당소득세(중국 10%, 네덜란드 15%, 미국 15%, 캐나다 15%, 핀란드 15%, 호주 15%, 일본 15.315%, 베트남 0%, 싱가포르 0%, 아일랜드 0%, 영국 0%, 홍콩 0%, 오스트리아 25%, 이탈리아 26%, 독일 26.375%, 프랑스 30%, 스위스 35%

3) 해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하며 22% 공제 되며, 연 250만 원 비과세 제외됩니다. 신고방법은 매년 5월 신고 기간으로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본인 or 증권사 대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고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 하루 0.025% 세금이 추가됩니다.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기본공제(250만원) 나온 값에 22% 과세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 후 기본공제 되는 금액인 250만 원보다 적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 애플 주식으로 1,500만 원 수익 있으며, 테슬라 주식으로 손해 250만 원일 경우 1,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해서 22% 인 220만 원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하고 싶으면 참고해주세요.

국내 해외 미국 주식세금 정리

4) 미국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손실 난 종목 팔아서 과세대상 금액 줄이는 방법입니다.
  2. 배우자 주식 증여 방법으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에게 플러스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매수가가 현재가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ex) 제가 테슬라 주식을 6만 원에 5주를 사서 현재 10만 원까지 올랐을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의 취득 단가는 10만 원으로 됩니다. 저는 6억 한도 내에서 양도했으며, 배우자는 10만 원 테슬라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미국 환차익 주식세금 경우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세금이 궁금하신분은 링크 참고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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