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 2가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제가 알아온 정보 통해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부터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차


1.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사업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성인,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 중 하나입니다.


2. 보건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분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사업 대상자-5대 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수검한 사람 중에서 만 2년 안에 5대암 진단받은 경우
-폐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
*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전체암종: 악성 신생물, 제자리암종,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암 진단 연도와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대상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체암종: 악성 신생물, 제자리암종,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기간연속 최대 3년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 한도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체 암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국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암 검진 수검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국가암 검진은 항상 받는 게 좋겠죠?

대상암종도 차이가 있어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에서 200만원 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 한도로 지원에 폭이 더 크네요.


3. 보건소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분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사업 대상자-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연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범위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종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한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옆에 내용과 동일함
지원 기간만 18세까지
*신청 기준 만 18세 미만
<= 옆에 내용과 동일함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사업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기간 모두 동일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 – 소득(원/월, 해당 금액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333,774원3,912,102원5,033,641원6,145,296원7,229,418원8,288,405원9,336,710원10,385,01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합니다.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17,965,813원255,815,396원282,710,820원309,369,209원335,367,338원836,762,705원385,901,928원411,041,151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합니다.
  • 건강보험료 2022년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2021년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주의 : 보건소에서 암진단 받아서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건소 or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실 방문하여 신청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매년 등록 신처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 그리고 퇴원 후 본인이 수납하고 보건소 직접가서 청구하는 방법과 본인부담 어려울 경우 병원 내에 있는 의료사회사업실 통해서 지급보증을 하여 퇴원시 본인부담하지 않고 병원에서 나중에 보건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진단서 – 최종진단, 진단날짜 기입 필수! / 직접 갈 경우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통장사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소아암 환자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대상자 경우), 환자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환자의 도장 및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필요) 구비하여 가면됩니다.

5. 지원항목 및 제외항목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항목 : 암관련 진찰료, 수술료, 제증명료(진단서), 암진단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검사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 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오늘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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