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할 능력 되지 않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새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에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자격 대상 기준이 다른 사업보다는 완화적으로 두 가지 사업 되지 않을 경우 신청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질병과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병원비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 입원은 모든 질환자 중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 중심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입니다.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69,610원 | 116,780원 | 149,660원 | 182,740원 | 216,270원 |
지역 가입자 | 14,730원 | 106,450원 | 146,850원 | 190,850원 | 233,460원 |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 상한 일수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보험금 등 50%~80%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여기서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으로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의료급여는 노인틀니까지 포함입니다.
- 지원 제외 항목으로는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 받을 경우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 제외 후 지원금액 산정 / 보험금 있을 경우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에서 산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 환수됩니다.
1) 의료비 구간별 부담 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신청 가능 |
2) 지원 상한 일수
- 질환별로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구비서류
구비서류 | 서류 발급 기관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 발급) 환자 직접 가지 못할 경우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내 보험 찾아줌 통해서 보험 가입 내역 조회 |
요양기관 (병원) | 진단서 1부 |
= | 입 퇴원 확인서 or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진단서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합니다. |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1부 |
= |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내역서 각 1부 |
2) 신청방법은 2가지
- 병원에서 입원 중 접수할 경우 or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
- 병원 입원 중 청구할 경우 지원금액 확인되어 퇴원 시 그만큼 제외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 퇴원 후 신청할 할 경우에는 180일 이내 본인이 직접 서류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